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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허스키214
화려한허스키21423.01.19

상가점포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상가점포를 하나 보유하고 계시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셔서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가 임대수익 외에는 별도 수입이 없으신데 건강보험료가 부담되어 임대사업자를 말소하고자 미리 증여를 하는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증여 받을 사람은 자녀 3명이며 모두 성인이고 지분율은 1/3씩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 혹은 어디를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세무사무소 혹은 법무사무소 혹은 다른 곳)

그리고 증여 완료 후 임대사업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계속 임대를 주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임대사업자를 자녀3명의 공동명의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1명이 위임받아서 1명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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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점포를 자녀분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분은 증여세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세무에 대한 업무는 세무사와 사전 상담받으시면 예상세액과 차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까지 고려하여 증여 의사결정에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는 추후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후 양도하는 시점까지 고려하여 신고해야 절세가능하기에 세무사와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후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여 완료 후 사업자는 각 지분율 만큼 공동사업장으로 사업자 등록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증여에 대한 추가 상담과 전반적이 세무상담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