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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허스키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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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점포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상가점포를 하나 보유하고 계시고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셔서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가 임대수익 외에는 별도 수입이 없으신데 건강보험료가 부담되어 임대사업자를 말소하고자 미리 증여를 하는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증여 받을 사람은 자녀 3명이며 모두 성인이고 지분율은 1/3씩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 혹은 어디를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세무사무소 혹은 법무사무소 혹은 다른 곳)

그리고 증여 완료 후 임대사업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계속 임대를 주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임대사업자를 자녀3명의 공동명의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1명이 위임받아서 1명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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