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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비버75
질문
답변
근로계약
고용·노동
24.04.28
Q.
1개월미만의 퇴직예보가 문제가 안되는지?
회사는 새로운 대표에게 매각이 다음주에 될 예정인데기존 근로계약서에는 퇴직의사를 한달이전에는 밝혀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새릅게 면접본 회사에서는 3주 후에는 출근했으면 하구요.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조조정
고용·노동
24.04.28
Q.
회사매각시 기존 근로계약서 효력
회사가 매각이 되어 대표가 바뀌고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예전 대표랑 작성했던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