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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비버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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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매각시 기존 근로계약서 효력

회사가 매각이 되어 대표가 바뀌고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예전 대표랑 작성했던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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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하는 것이며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따라서,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도 그대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문주신 내용 만으로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만일 회사 매각에 따른 사항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양수기업에 그대로 고용승계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존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와 새로운 양수기업이 별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 새로 체결한 근로계약이 유효한 근로계약이 되므로 기존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영업양도시 고용관계 또한 그대로 승계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작성하지 않더라도 이전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 근로관계(근로계약서 등)가 승계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영업양도 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양수도한 경우에는 기존 고용관계도 승계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주로 승계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승계된된다면 예전 대표랑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승계되지 않는다면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전 계약서의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사업주가 종전회사를 인수했거나 양수한 때는 종전의 근로조건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이전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조건

      부분도 그대로 승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바뀌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기존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