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판매자가 중고거래에 할부중인 상품 판매먼저 저는 구매자입니다저는 번개장터에서 미개봉 갤럭시탭 11 울트라를 구매했습니다.그러고 집에 돌아와 개봉을 하고 갤럭시의 매월 돈을 내고 파손시 수리할때 돈을 지원해주는 보험 서비스인 삼성케어+를 가입하려고 시도했습니다.하지만 방금 개봉한 상품임에도 ai 구독클럽 올인원 2.0(48개월)이라고 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가입 할 수 없었습니다.저 상품에 대해 확인해보니 판매자는 48개월동안 저 서비스를 가입하여 할부로 납부하는 대신에 기기를 싸게 판매하는 조건으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그리고 저 조건으로 산 기기를 판매자가 제게 판매한 것으로 보이구요.저는 미개봉 상품을 구매한 것이기에 상식적으로 명의가 등록된 할부중인 제품을 판매한다고 생각 할 수 없었기에 구매 당시에 저런 상황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또한 삼성케어+는 개봉 후 60일동안만 가입할수 있기에 미개봉품을 구입한 것인데 이것 또한 가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저는 이 상품을 해지해 줄수 있냐고 물었지만 그 이후로 판매자는 연락을 무시하고 잠적을 타고 있습니다.저 상품을 확인을 해 본 결과 중도 해지를 하려면 기기를 반납하거나 분실료를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인것 같습니다.또한 판매자가 납부를 한 뒤 납부를 많이 채워서 분실료가 어느정도 감당 될 만 할 때 즈음 중도해지를 해버리면 제 갤럭시탭은 갑자기 분실 기기가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유는 판매자의 귀책으로 환불을 받을수 있을까요?또한 잠적을 탄 판매자에게 환불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