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자가 중고거래에 할부중인 상품 판매

먼저 저는 구매자입니다

저는 번개장터에서 미개봉 갤럭시탭 11 울트라를 구매했습니다.

그러고 집에 돌아와 개봉을 하고 갤럭시의 매월 돈을 내고 파손시 수리할때 돈을 지원해주는 보험 서비스인 삼성케어+를 가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개봉한 상품임에도 ai 구독클럽 올인원 2.0(48개월)이라고 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가입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상품에 대해 확인해보니 판매자는 48개월동안 저 서비스를 가입하여 할부로 납부하는 대신에 기기를 싸게 판매하는 조건으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조건으로 산 기기를 판매자가 제게 판매한 것으로 보이구요.

저는 미개봉 상품을 구매한 것이기에 상식적으로 명의가 등록된 할부중인 제품을 판매한다고 생각 할 수 없었기에 구매 당시에 저런 상황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삼성케어+는 개봉 후 60일동안만 가입할수 있기에 미개봉품을 구입한 것인데 이것 또한 가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상품을 해지해 줄수 있냐고 물었지만 그 이후로 판매자는 연락을 무시하고 잠적을 타고 있습니다.

저 상품을 확인을 해 본 결과 중도 해지를 하려면 기기를 반납하거나 분실료를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인것 같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납부를 한 뒤 납부를 많이 채워서 분실료가 어느정도 감당 될 만 할 때 즈음 중도해지를 해버리면 제 갤럭시탭은 갑자기 분실 기기가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판매자의 귀책으로 환불을 받을수 있을까요?

또한 잠적을 탄 판매자에게 환불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정컨대 판매자는 그러한 절차로 현금을 당장 유동화하려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만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응답하지 않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지급을 구해야 하고 상대방 인적 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해당 플랫폼이나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