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상품 상태 미고지로 인한 환불인데 전액환불을 안해주는데 소송 걸 수 있나요?
3주전 중고사이트에서 보험이 가입되어있고, 양도가 가능하다고 하여 중고 휴대폰을 구매했는데요. 물건은 제대로 받았고, 사용햏구요. 휴대폰 보험 양도를 2주 넘게 요구해도 해주겠다는 말만 하고 안해주길래 직접 보험사에 전화했더니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는 걸 판매자에게 알리니 알아보겠다는 말로 또 잠수를 타 환불요구를 하였습니다.
환불한다는 의사를 밝힌 직후부터 해당 휴대폰은 사용중지하고 보관했는데요, 그리고 일주일을 또 잠수타다서 제가 지쳐가지고 환불 말고 그냥 쓸테니 차액으로 보상하라는 방안을 문자로 보냈다가 그건 싫다고 하면서, 제가 3주동안 썼는데 그 성능이 예전같지 않을테니 전액환불을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면 구매하지도 않았을겁니다... 그래도 참고 기다린건데 상태 보고 자기 멋대로 환불해준다는 판매자가 너무 화가나요.
정말 제가 사용한 만큼 감액하고 환불받아야하나요?
기스도 없고 휴대폰도 업무용으로 사용해서 별 문제는 없지만 별 억지스러운 얘기를 하면서 전액환불 안해줄것같아요...
물건을 그분한테 보내긴 했는데... 그동안 내내 연락이 안 되어 스트레스와... 제 돈, 시간 날린것도 화가 나는데 전액환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액한다 하면 돈 받지 말고 민사소송을 거는게 맞나요? 이길 확률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상대방이 보험미가입 사실을 알고도 가입되어 있고 양도가능하다고 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이는 민사사안과 별개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형사고소가 선행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용한 기간만큼은 감가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바, 만약 감가가 인정된다면 감액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액환불을 받으려면 감가가 이루어졌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