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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고라니32
고독한고라니32
  • 임금·급여고용·노동
    3일 전
    Q. 가짜 3.3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2024년 4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 4월 21일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4월 30일에 퇴사하려고 했는데 회사측에서 4월 21일에 퇴사하라고 해서 21일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3.3 사업소득으로 월급을 매달 같은 날에 받고있고 근로계약서도 있습니다 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였고 매일 같은 시간에 출퇴근 하였습니다. 휴무는 탄력적 휴무로 월 4회 휴무를 사용할수 있었습니다.걱정이 되는게 퇴직금을 안줄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사진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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