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짜 3.3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024년 4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 4월 21일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4월 30일에 퇴사하려고 했는데 회사측에서 4월 21일에 퇴사하라고 해서 21일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월급을 매달 같은 날에 받고있고 근로계약서도 있습니다 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였고 매일 같은 시간에 출퇴근 하였습니다. 휴무는 탄력적 휴무로 월 4회 휴무를 사용할수 있었습니다.

걱정이 되는게 퇴직금을 안줄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사진도 첨부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를 해도 근로자에 해당힙니다.

    3. 따라서 2024.4.22 ~ 2026.4.22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3.3% 세금처리를 이유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 + 근무일지 등만 잘 확보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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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2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가짜 3.3%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로를 하면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나 업무위탁자 등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이 필요한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출퇴근시간과 출근장소가 정해져있고, 출근하여 지시를 받아 일을 하셨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3.3%로 소득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사업주에서 퇴직금을 요청하시고 만약 거부 당한다면 노동부 진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말씀드린 근로자인지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니, 진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미리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회피를 위해 회사에서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3.3% 세금처리를 이유로 퇴직금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계약서를 증거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청 진정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셨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3%로 세금을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무 환경을 종합해 볼 때, 질문자님은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업주가 3.3% 사업소득세를 뗐다는 점을 들어 "당신은 프리랜서(개인사업자)니까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 법은 형태(세금 종류)보다 실질(어떻게 일했는가)을 중요하게 봅니다.

    퇴직 일자의 경우에는 ​만약 회사가 말하는 21일 퇴직이 "21일까지만 일하고 22일에 퇴사 처리"되는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20일까지만 일하고 21일 자로 퇴사"시키는 것이라면 단 하루 차이로 365일을 못 채워 퇴직금을 못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정확히 근무 일수가 365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핵심 팁: 반드시 4월 21일까지는 실제 근무를 하시고, 사직서에도 '퇴직일: 2025년 4월 22일' 혹은 **'마지막 근무일: 2025년 4월 21일'**임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3.3%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넣으십시오. 근로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실제 근로한 내용을 보고 사용종속관계만 확인이 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후 실제로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고,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의 가입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