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3년을 근무했는데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전 회사는 DC형 퇴직금으로 월별로 퇴직금이 쌓이는 구조인데 제가 22년 2월14일 입사하여 25년 3월 21일 퇴사하였습니다. 월급일은 5일로
총 퇴직금은 3월 5일 2월치 퇴직금 까지는 임금되었는데 3월 21일 근무 한것에대해서는 지급이 없습니다. 21일가량 일한 임금에 대한 퇴직금 또한 지듬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21일까지 근무 한 것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퇴직연금 납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2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했다면 3.5.~3.21.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담금도 일할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간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임금을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퇴직 부담금을 미납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퇴직급여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