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2월 21일이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근로자의 퇴직 전 최종 3개월간(2024년 11월 22일~2025년 2월 21일)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총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산정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오른 쪽 하단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