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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개방적인래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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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계산..? 퇴직금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3년 2월 21일 입사 ~ 2025년 5월 4일자로 퇴사 하였습니다

2월까지 세전: 2,441,700 세후 : 2,200,950이고

3월부터 세전 2,670,500 세후 2,400,100원 이였습니다

3개월 월급치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1일에 입사하여 매 달 21일날 월급 계산을 합니다

질문 1. 2,3,4월치로 계산하는 걸까요?

질문 2. 3,4월 하고 4/21~5/3일 출근한 월급을 합한 3개월 치 퇴직금이 나오는게 맞나요?

질문 3. 퇴직금이 5,330,695원이 나왔는데 맞는 계산일까요..? 한번 떼먹은 전적이 있어서 불안하네요ㅠㅠ!!!

질문 4. 세전으로 계산하나요 세후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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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2.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기간 및 금액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세전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2025.5.4.에 퇴사할 경우 2025.2.4.~2025.5.3.(89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89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해 계산됩니다. 5.4일부터 3개월간의 임금으로 구할 것이며 세전 금액으로 산정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5.5.4.에 퇴사를 하셨고 마지막 근로일리 25.5.3.이라면 아래 기간별로 임금을 구한 후 아래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그 후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가 퇴직금입니다. 세전으로 보통 계산합니다.

    25.4.4.~25.5.3.

    25.3.4.~25.4.3.

    25.2.4.~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