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2022년 12월 21일이 마지막 근무입니다.
- 급여일은 월초~월말 산정하여 당월 28일에 지급됩니다.
- 2022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21일 근무한 급여는 2022년 12월 28일에 지급되었습니다.
1. 퇴직금 산정 시 정산퇴사일이 21일인가요, 22일인가요? 전 고용주는 21일로 적어서 보냈습니다.
2. 평균임금 계산 시 산정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전 고용주는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21일까지 기간의 임금을 계산하여 총 82일분을 계산에 3개월치 월급이 안 되는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 추가근로수당의 경우 (급여명세서 기준)
- 9월 : 18시간(1.5배) 400,470원, 1시간(2배) 29,665원 = 총 430,135원
- 10월 : 7시간(1.5배) 155,740원, 5시간(2배) 148,320원 = 총 304,060원 (11월 급여일에 지급되었습니다.)
- 11월 : 38.5시간(1.5배) 856,578원 (12월 급여일에 지급되었습니다.)
- 12월 : 10시간(1.5배) 222,488원
로 지급되었고, 9~11월 총 1,590,773원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산정 서류에 2022/9/22~2022/9/30 9일분 960,000원만 적어서 보냈습니다.
3-1. 이럴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 것이 맞나요?
3-2.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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