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20년 말 부동산 매매
매도인으로부터 난방배관 교체했다는 정보를 들음.
그러나 거짓이었고 배상을 요구하는 상황.
언쟁 중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
내용
15평형 아파트를 매수함.
계약서 작성시 매도인으로부터 난방배관 교체 사실을 확인받음.
매도인이 2년전 해당 매물을 매수 후 2800만원 상당에 수리를 하였고
배관교체까지 포함되었다하여
당시 시세가 9500만원 정도였고 시세보다 1500만원 비싼
1억 천만원에 매수함(역대 매매 최고가).
2021년 4월 아랫집으로부터 지난 2년간 누수가 있었고 매도인이 해결하지 않고 숨긴채 떠난것을 알게됨.(이 후 누수문제에 대하여선 매도인이 책임지었음)
누수해결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난방배관 교체하지않을 사실을 알게됨.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본인들은 그런말 한것은 본인 이전의 소유자(매도인의 장인)가 교체한 적이 있다는것을 알려준것이라고 주장함.
이후 매도인은 당시 증거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그런말 한적 자체가 없다고 말을 번복함.
그러나 매도인이 발언한 것을 인정하는 녹취자료가 남아있었고
매도인에게 보내자 다시 말을 번복.
그러나 일절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협박.
(누수탐지기사와 매도인이 본인의 아파트 방문하였을 때 ,본인은 매도인에게 배관교체했다고 한것은 사기친것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매도인은 누수탐지기사 앞에서 본인을 사기꾼으로 몰았다고 명예훼손을 언급함)
정리
1.이와 같은 상황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2.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