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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숲제비55
거창한숲제비5521.07.13

허위정보에 의한 부동산 매매에 대한 배상받을 수 있나요?

요약
2020년 말 부동산 매매
매도인으로부터 난방배관 교체했다는 정보를 들음.
그러나 거짓이었고 배상을 요구하는 상황.
언쟁 중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


내용
15평형 아파트를 매수함.
계약서 작성시 매도인으로부터 난방배관 교체 사실을 확인받음.
매도인이 2년전 해당 매물을 매수 후 2800만원 상당에 수리를 하였고
배관교체까지 포함되었다하여
당시 시세가 9500만원 정도였고 시세보다 1500만원 비싼
1억 천만원에 매수함(역대 매매 최고가).

2021년 4월 아랫집으로부터 지난 2년간 누수가 있었고 매도인이 해결하지 않고 숨긴채 떠난것을 알게됨.(이 후 누수문제에 대하여선 매도인이 책임지었음)
누수해결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난방배관 교체하지않을 사실을 알게됨.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본인들은 그런말 한것은 본인 이전의 소유자(매도인의 장인)가 교체한 적이 있다는것을 알려준것이라고 주장함.

이후 매도인은 당시 증거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그런말 한적 자체가 없다고 말을 번복함.

그러나 매도인이 발언한 것을 인정하는 녹취자료가 남아있었고
매도인에게 보내자 다시 말을 번복.
그러나 일절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협박.
(누수탐지기사와 매도인이 본인의 아파트 방문하였을 때 ,본인은 매도인에게 배관교체했다고 한것은 사기친것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매도인은 누수탐지기사 앞에서 본인을 사기꾼으로 몰았다고 명예훼손을 언급함)


정리

1.이와 같은 상황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2.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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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관교체사실이 매매대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일정부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그 전이나 이후 대화는 어땠는지 등이 같이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의 성립이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녹취록 등의 증거로 기망을 하여 해당 금전적 이익을 본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망행위를 한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따져묻는 과정에서 나온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