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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향고래260
제가 부동산 매수후. 창문레버가 고장나 있는것을 발견 후 견적비가 270만원이 나온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매도인은 연락두절이고부동산 측의 하자의무를 고지 안한 책임은 물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매매대상 목적물의 하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하자보수비용의 30~60% 범위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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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해당 내용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기재되지 않은 경우 부동산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였는지 등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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