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하자담보책임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부동산 거래후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하고 인지하고도 가만히 있다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부동산 거래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 물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하고도 6개월 동안 하자 담보 책임을 묻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책임을 이후에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