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 후 서로 몰랐던 하자가 발견된다면 책임 소지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를 매도한 뒤 몇 달 후에 매수인이 이전에 발견하지 못한 작은 하자를 발견했다며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인도한 뒤 시간이 지난 후 발견된 하자까지 매도인이 책임져야 하는지, 책임기간과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됩니다. 쌍방이 몰랐던 하자라고 해도 매도인은 무과실책임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 경우 그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하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매도인이 책임을 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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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아파트를 판 뒤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해 수리비를 요구하는 상황이시군요. 매수인이 계약 당시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던 게 아니라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매도인의 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 당시 있던 하자여야 하며, 인도 후 생긴 손상·노후화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계약 목적을 못 이루면 해제, 그 밖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하자 발생 시점과 기간 경과를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