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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라마카크231
아파트를 매도하는 매도자는 매도후 일정기간 동안은
하자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매도했는데도 매도자가 아파트의 하자에 책임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매도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어느정도의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철입니다
보통 매도후 6개월기간 내에 중대한하자가 발생한 경우(누수, 전기공사 등) 일정부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매수인매도인의 협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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