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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크낙새63
솔직한크낙새6321.03.23

매도후 하자관련하여 하자책임유무

매도후 하자 관련하여서 아래 부분이

매도자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매도한지는 3개월정도 경과되었고요.

매수인이 아래집에서 물이 센다고

보일러수리하는 사람을 불러서 바닥을 걷어내서

노후된 난방배관쪽을 수리했다고 하고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매도한 아파트는 20년된 아파트로 보일러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발생시 그 책임이 매도인에게 있나요?

또한 매수인이 수리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수리를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그곳이 터졌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확인하다 터트린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사를 제시하고 판결문이 나오면 그때 배상책임을 하는게 나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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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매도 당시에 있던 하자가 아닌 이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에서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자 담보책임은 계약이 성립할 당시부터 존재하는 하자를 나중에 발견한 경우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묻을 수 있지만,계약 당시에 잔금일까지 누수 없음을 매수인이 확인하였다면 누수가 없다는 것이므로 그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해서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안이 계약이 성립할 당시 부터 존재했다는 점은 하자의 보수를 주장하는 상대방 매수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자의 유무에 대한 법적 다툼이 상당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