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수 후 하자 책임 어디까지 말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축 아파트 매수를 하고
세탁기를 설치하는 도중에
온수쪽 수도꼭지에서 물이 세는걸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말하니 중대 하자 아니고 수도꼭지는 소모품이기때문에 직접 교체하시는게 맞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 하던데
1.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는 수도꼭지 물이 세는건 포함이 안되나요?
2. 매매 계약서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수도 파손여부 없음으로 표기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서과
맞지 않으니 매도인이나 중개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수 없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대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매수 당시 알 수 없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중개인이 쉽게 알 수 있는 하자임에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게 아니고서야 중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으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