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범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매수후에 3개월지난 시점인데 아래층 화장실에 물이 샌다고 연락왔습니다 업체에서 확인해보니 파이프고무가.오래되서 물이 새고

방수층도 제역할을 못하는것 같다고 방수공사도 하는게 좋겠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아파트 연식은 10년이구요 이전 집주인한테 수리비 청구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배관 부분이 전유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매도인과 책임 여부를 논의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고지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그 기간을 고려할 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