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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올빼미228
오래된아파트를매도한지2달가까이되었는데매도전엔아무이상이없었는데보일러배관에누수가발생되었다며책임요구를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매매 당시에 하자가 없었다면 매수인의 과실로 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주장으로 방어를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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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 당시 보일러배관에 누수 문제가 있었으나 매수인이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매매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매당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매매 이후에 비로소 하자가 발생하여 누수가 생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있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책임범위에서 누수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