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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오랑우탄212
비장한오랑우탄21219.05.29
아파트 매입 후 발생한 누수와 관련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매매하고 2주만에 보일러 고장으로 인하여 보일러 교체,

욕실과 파우더룸의 누수가 발생했는데요. 전 집주인은 아파트 매매후의 일이라

손해배상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보일러 고장이나 누수는 분명 매입후에 일이지만

원인은 매입 전부터 발생했던 것 같은데요.

전 집주인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은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위의 규정들을 해석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그 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형태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보일러고장, 누수 정도의 하자는 매매목적인 주거목적의 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하자는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이는 계약의 해제사유에까지는 해당되지 않고, 손해배상의 문제로 풀어감이 타당합니다.

    • 실제로 작성자님의 사안에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자세히 따져보아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매매직후에 발생한 보일러 고장이나 누수의 경우 매매 목적물 자체에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