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제3채무자 진술서저는 기관의 회계담당자이고, 직원 한명 앞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온 상태입니다.저희기관이 제3채무자로 적혀있고, 제3채무자로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이 왔습니다.직원은 지금 급여가 안나가는 무급휴직상태이고, 올해는 지급된 금액이없고 올해까진 휴직상태라 올해는 지급될 금액이 없습니다.진술서에 4가지 사항이 적혀있어서 이것에대해 답변을해야하는데,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올해 나간 급여가 없고, 올해까진 급여가안나가는데 인정을 해야되나요? 인정을 해야되면 명령서에 기재된 채권액 전부를 인정을해야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올해 나간 급여가 없고, 올해까진 급여가안나가는데 인정을 해야되나요? 인정을 해야되면 명령서에 기재된 채권액 전부를 인정을해야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아직 이거 1건밖에안왔으니 없음이라고 적으면 되는지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아직 이거 1건밖에안왔으니 없음이라고 적으면 되는지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