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제3채무자 진술서
저는 기관의 회계담당자이고, 직원 한명 앞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온 상태입니다.
저희기관이 제3채무자로 적혀있고, 제3채무자로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이 왔습니다.
직원은 지금 급여가 안나가는 무급휴직상태이고, 올해는 지급된 금액이없고 올해까진 휴직상태라 올해는 지급될 금액이 없습니다.
진술서에 4가지 사항이 적혀있어서 이것에대해 답변을해야하는데,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 올해 나간 급여가 없고, 올해까진 급여가안나가는데 인정을 해야되나요? 인정을 해야되면
명령서에 기재된 채권액 전부를 인정을해야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 올해 나간 급여가 없고, 올해까진 급여가안나가는데 인정을 해야되나요? 인정을 해야되면
명령서에 기재된 채권액 전부를 인정을해야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 아직 이거 1건밖에안왔으니 없음이라고 적으면 되는지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 아직 이거 1건밖에안왔으니 없음이라고 적으면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권의 존재나 지급의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무급휴직 상태로 현재 지급할 급여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하고 다른 압류 건에 대해서 없다면 없음이라고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