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전세자금 대출 회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중 한명이 회사 전세자금 대출금 4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회사 대출금을 받을 당시 000대출로도 2천5백만원을 대출을 받았던거 같습니다.
000대출쪽에서 이 직원한테 수차례 독촉을 했었는데 대출 변제도 안하고 전화도 피하고 했던것같습니다.
000대출에서 이 직원 통장에 압류를 한다는 말을 듣고 이 직원 급여에서 가족 세명의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비용을 매달 급여에서 000대출로 이체를 하고있습니다.
이 직원은 툭하면 회사를 관둔다는 말을 해서 더 이상 봐줄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1. 이 직원의 매달 급여에서 추가로 대출금 4천 변제를 위한 절차가 없는지요?
2. 퇴직연금을(근속9년차) 넣고 있는데요. 퇴직연금 강제 회수가 가능한가요?
회사 대출금 회수를 위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당시의 대출관련 계약규정에 따라 회수가 가능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회수가능여부 및 절차에 관하여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압류 등을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최저 생계비 및 급여 채권의 1/2을 넘는 범위에서는 불가하며, 퇴직연금 역시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이에 대한 압류가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