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전세자금 대출 회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중 한명이 회사 전세자금 대출금 4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회사 대출금을 받을 당시 000대출로도 2천5백만원을 대출을 받았던거 같습니다.
000대출쪽에서 이 직원한테 수차례 독촉을 했었는데 대출 변제도 안하고 전화도 피하고 했던것같습니다.
000대출에서 이 직원 통장에 압류를 한다는 말을 듣고 이 직원 급여에서 가족 세명의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비용을 매달 급여에서 000대출로 이체를 하고있습니다.
이 직원은 툭하면 회사를 관둔다는 말을 해서 더 이상 봐줄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1. 이 직원의 매달 급여에서 추가로 대출금 4천 변제를 위한 절차가 없는지요?
2. 퇴직연금을(근속9년차) 넣고 있는데요. 퇴직연금 강제 회수가 가능한가요?
회사 대출금 회수를 위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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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당시의 대출관련 계약규정에 따라 회수가 가능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회수가능여부 및 절차에 관하여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압류 등을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최저 생계비 및 급여 채권의 1/2을 넘는 범위에서는 불가하며, 퇴직연금 역시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이에 대한 압류가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