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대여금 반환 및 과거 현금·가상계좌 급여 지급에 대한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장인데 직원에게 4년전에 4천만원을 빌려줬고, 월급도 23년까지는 현금으로 주다가 24년부터 계좌이체로 줬는데 그 계좌이체도 그 직원이 카드값을 내야하는 가상계좌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10~30만원씩 가불도 계속 해가고 지금까지 빌려준 돈은 한푼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증거들을 모아야 직원보다 더 법적으로 유리한 상태가 되고, 돌려받지 못한 돈들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