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대여금 반환 및 과거 현금·가상계좌 급여 지급에 대한거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장인데 직원에게 4년전에 4천만원을 빌려줬고, 월급도 23년까지는 현금으로 주다가 24년부터 계좌이체로 줬는데 그 계좌이체도 그 직원이 카드값을 내야하는 가상계좌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10~30만원씩 가불도 계속 해가고 지금까지 빌려준 돈은 한푼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증거들을 모아야 직원보다 더 법적으로 유리한 상태가 되고, 돌려받지 못한 돈들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과 미변제 금액을 입증하려면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현금 지급 증빙, 문자/카톡, 가불 내역 등 대여금과 변제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금품이 임금이 아닌 가불금(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이 들어간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거 대여 당시 자료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해당 금품을 빌려준 내용을 전달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를 시인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및 통화녹음 내역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대여금 지급 소송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