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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말192
태평한말192

채권압류통지서 {제3채무자용}

이런걸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이고 건설업입니다

권씨라는 사람은 2021년8월 직원으로 등제만 하고 급여도 안주었습니다 지급할 의무 없었습니다

연락도 안하고 연락처도 모릅니다

퇴사처를 해야하는줄모르고 아직까지도 직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채무기한이 2010년5월~2022년3월 입니다

왜 저에게 이런게 통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해당 통지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권자측에 전화하시어 현재 직원으로 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퇴사 처리를 하시지 않은 경우로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 되어 있어서 해당 급여 채권에 압류를 공단에서 건 것으로 보이나, 실제 지급해야 할 채무(위 질문자 회사에서 상대방인 퇴사 직원에게 지급할 급여)가 없다면 특별히 손해가 발생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질문자님이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압류한 것입니다. "압류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채권의 내역이 질문자님이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내역이 맞다면 압류에 따라 채무자에게 지급을 하시면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