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통지서 {제3채무자용}

이런걸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이고 건설업입니다
권씨라는 사람은 2021년8월 직원으로 등제만 하고 급여도 안주었습니다 지급할 의무 없었습니다
연락도 안하고 연락처도 모릅니다
퇴사처를 해야하는줄모르고 아직까지도 직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채무기한이 2010년5월~2022년3월 입니다
왜 저에게 이런게 통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해당 통지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권자측에 전화하시어 현재 직원으로 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퇴사 처리를 하시지 않은 경우로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 되어 있어서 해당 급여 채권에 압류를 공단에서 건 것으로 보이나, 실제 지급해야 할 채무(위 질문자 회사에서 상대방인 퇴사 직원에게 지급할 급여)가 없다면 특별히 손해가 발생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질문자님이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압류한 것입니다. "압류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채권의 내역이 질문자님이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내역이 맞다면 압류에 따라 채무자에게 지급을 하시면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