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통지서 {제3채무자용}
개인사업자입니다 건설쪽입니다
2021년 8월정도에 직원을 구했습니다
한달도 안되어 그만뒀고 급여또한 입금지급한적이 없습니다
퇴사했다는 신고를 안했고 저또한 잘몰라서 퇴사처리를 안했습니다
근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채권압류통지서라는걸 받았습니다 3채무자용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연락도 더 이상안하고 연락처도 모릅니다
체납기간이 2010.05~2022.03월 납부기한 익월10일 이라고 되었습니다
제가 채용하기 전에 채무가 저에게 통보된것도 이해를 할수 없고 퇴사처리를 안해서 이런 일이 생긴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