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통지서 {제3채무자용}

2022. 04. 20. 21:44

개인사업자입니다 건설쪽입니다

2021년 8월정도에 직원을 구했습니다

한달도 안되어 그만뒀고 급여또한 입금지급한적이 없습니다

퇴사했다는 신고를 안했고 저또한 잘몰라서 퇴사처리를 안했습니다

근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채권압류통지서라는걸 받았습니다 3채무자용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연락도 더 이상안하고 연락처도 모릅니다

체납기간이 2010.05~2022.03월 납부기한 익월10일 이라고 되었습니다

제가 채용하기 전에 채무가 저에게 통보된것도 이해를 할수 없고 퇴사처리를 안해서 이런 일이 생긴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해당 통지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권자측에 전화하시어 현재 직원으로 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04. 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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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 되어 있어서 해당 급여 채권에 압류를 공단에서 건 것으로 보이나, 실제 지급해야 할 채무(위 질문자 회사에서 상대방인 퇴사 직원에게 지급할 급여)가 없다면 특별히 손해가 발생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2. 04. 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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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질문자님이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압류한 것입니다. "압류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채권의 내역이 질문자님이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내역이 맞다면 압류에 따라 채무자에게 지급을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2022. 04. 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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