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통지서 {제3채무자용}
개인사업자입니다 건설쪽입니다
2021년 8월정도에 직원을 구했습니다
한달도 안되어 그만뒀고 급여또한 입금지급한적이 없습니다
퇴사했다는 신고를 안했고 저또한 잘몰라서 퇴사처리를 안했습니다
근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채권압류통지서라는걸 받았습니다 3채무자용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연락도 더 이상안하고 연락처도 모릅니다
체납기간이 2010.05~2022.03월 납부기한 익월10일 이라고 되었습니다
제가 채용하기 전에 채무가 저에게 통보된것도 이해를 할수 없고 퇴사처리를 안해서 이런 일이 생긴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해당 통지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권자측에 전화하시어 현재 직원으로 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 되어 있어서 해당 급여 채권에 압류를 공단에서 건 것으로 보이나, 실제 지급해야 할 채무(위 질문자 회사에서 상대방인 퇴사 직원에게 지급할 급여)가 없다면 특별히 손해가 발생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질문자님이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압류한 것입니다. "압류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채권의 내역이 질문자님이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내역이 맞다면 압류에 따라 채무자에게 지급을 하시면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