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마트폰 절도범 고소 가능할까요?어머니께서 스마트폰을 주차장에 떨어뜨리셨는데 거기 상가에 계신 분이 폰을 들고본인이 사는 집 까지 간 상태에서 경찰서 분들과 주변 상가 직원분들이나 사장님 전화도 안 받고 있으십니다 ㅠㅠ어머니와 같은 구글 계정을 쓰고있어 절도범의 대략적인 위치도 알고있고 벨소리 울리기 기능을 사용해 폰을 울려보기도 하고 문구 남기고 스마트폰 잠구기 기능으로 전화번호도 남겨뒀는데도 감감무소식 입니다..경찰서에서 일하는 분 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신고해도 일주일 뒤에 찾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전화로 일 하시는 분이라 손해가 엄청나거든요..더 빨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절도 등으로 고소 가능할까요?CCTV 확인 결과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줍고카메라에 걸리지 않도록 자동차 위에 스마트폰을 올리고 왔다갔다하다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장면도 목격되었습니다전화까지 안받고 계시니 열불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