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절도범 고소 가능할까요?

어머니께서 스마트폰을 주차장에 떨어뜨리셨는데 거기 상가에 계신 분이 폰을 들고

본인이 사는 집 까지 간 상태에서 경찰서 분들과 주변 상가 직원분들이나 사장님 전화도 안 받고 있으십니다 ㅠㅠ

어머니와 같은 구글 계정을 쓰고있어 절도범의 대략적인 위치도 알고있고 벨소리 울리기 기능을 사용해 폰을 울려보기도 하고 문구 남기고 스마트폰 잠구기 기능으로 전화번호도 남겨뒀는데도 감감무소식 입니다..

경찰서에서 일하는 분 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신고해도 일주일 뒤에 찾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전화로 일 하시는 분이라 손해가 엄청나거든요..

더 빨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절도 등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CCTV 확인 결과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을 줍고

카메라에 걸리지 않도록 자동차 위에 스마트폰을 올리고 왔다갔다하다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장면도 목격되었습니다

전화까지 안받고 계시니 열불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빨리 잡으려면 수사관에게 피해사실 및 상대방을 검거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빠른 수사절차 진행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