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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두더지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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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cctv 보전 신청을 하려는데 소명자료로 3자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가능한가요?

12일(금요일) 어머니께서 감금 협박당한 상황 112에 신고를 하여 그사람들이 눈치채고 풀어준 상황입니다. 어머니 폰을 그사람들이 무단으로 뺐겼기 때문에 그 감금된 당시에는 폰에 통화녹취록등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외삼촌이 감금한 사람들과 통화를 하여 "같이 있다 ", "채무관계 해결안되면 못 보내준다" 어머니가 음성으로 "감금되어있다" 등 음성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cctv 보전 신청을 위해 소명자료로 제출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출하시는 게 법적으로 문제되시지는 않겠으며,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면 제출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대화당사자로 참여한 음성대화내용이라면 이러한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소명자료로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