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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두더지248
길쭉한두더지24823.05.17

증거보전신청 기각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상황은 어머니가 채무관계가 2명 이상이 있었는데 이자를 못 줄 상황이라 5/12일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5/12~ 13일 동안 감금 및 협박을 당해서 아들인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걸 눈치챈 친구분들이 경찰이 찾으러 오기전에 경찰서로 가서 만나서 이야기만 했다는 식으로 조사가 끝났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경찰서에 소송을 신청했고 소송을 위해 cctv 증거를 확보해야하는데 경찰이 조사를 하기전에 cctv가 사라질것같아서 대구지방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송달료와 경찰에 신고하였거나 고소하였다면 접수증 같은 서류와 진행 경과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납부확인서와 경찰서에 신고하여 임시접수증과 고소장을 보정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후 법원에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한 증거수집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하게 될 것 이므로 , 제출한 자료만으로 증거보전의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할수 없다. 따라서 기각한다고 기각결정이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시작하면 최소 1달이 걸리는데 그때가 되면 cctv기록도 없을 상황이라 혐의를 입증하는데 매우 불리합니다. 증거보전신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서에 민사로 소송을 하기위해 증거확보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라고 적었는데도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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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시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인용되기 위해서는 수사절차에서 cctv 영상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수사관이 그러한 의지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방향으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