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을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어머니가 절도사건으로 수백만원의 피해를 봤고, 피의자의 절도행위는 cctv에 찍혔습니다. 피의자는 처음엔 물건을 안 가져갔다고 하더니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여 물건을 가져는 갔는데, 어머니가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그런말 한 적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러한 상황이라 경찰이 알아서 잘 해주리라 믿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피의자 말을 믿은 것인지 보완수사 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결정에 어머니가 너무 억울해 하셔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뭐 때문에 불송치인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서 검찰이 불송치를 원하는 것 같다고나 말하여, 어떻게 이의신청을 해야 잘하는 것인지 모르는 상황이라 이의신청서 작성을 변호사에게 맡기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하신 사항입니다. 고소대리 또는 이의신청서 작성을 대리하는 업무도 변호사가 취급하는 업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의 대행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이의신청서 작성을 맡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불송치이유서를 먼저 열람해 보신 뒤에 그내용을 보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