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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굴뚝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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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을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어머니가 절도사건으로 수백만원의 피해를 봤고, 피의자의 절도행위는 cctv에 찍혔습니다. 피의자는 처음엔 물건을 안 가져갔다고 하더니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여 물건을 가져는 갔는데, 어머니가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그런말 한 적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러한 상황이라 경찰이 알아서 잘 해주리라 믿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피의자 말을 믿은 것인지 보완수사 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결정에 어머니가 너무 억울해 하셔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뭐 때문에 불송치인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서 검찰이 불송치를 원하는 것 같다고나 말하여, 어떻게 이의신청을 해야 잘하는 것인지 모르는 상황이라 이의신청서 작성을 변호사에게 맡기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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