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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굴뚝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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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을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어머니가 절도사건으로 수백만원의 피해를 봤고, 피의자의 절도행위는 cctv에 찍혔습니다. 피의자는 처음엔 물건을 안 가져갔다고 하더니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여 물건을 가져는 갔는데, 어머니가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그런말 한 적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러한 상황이라 경찰이 알아서 잘 해주리라 믿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피의자 말을 믿은 것인지 보완수사 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결정에 어머니가 너무 억울해 하셔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뭐 때문에 불송치인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서 검찰이 불송치를 원하는 것 같다고나 말하여, 어떻게 이의신청을 해야 잘하는 것인지 모르는 상황이라 이의신청서 작성을 변호사에게 맡기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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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하신 사항입니다. 고소대리 또는 이의신청서 작성을 대리하는 업무도 변호사가 취급하는 업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의 대행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이의신청서 작성을 맡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불송치이유서를 먼저 열람해 보신 뒤에 그내용을 보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