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로 일하시고 계신데, 돌봐드린 어르신의 보호자가 저희 어머니를 절도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1시간씩 집으로 찾아가서 돌봐드리는 업무였습니다.
대략 1년 넘게 한 가정집에 어르신을 돌봐드렸고,
가끔 집안청소도 부탁하여 정리정돈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계약종료로 다른 보호사로 이직하여 지내고있는데
뜬금없이 계약종료 된 보호자에게 연락와서
본인의 물건이 없어졌다고 대뜸 모욕적인 말을하며 물어내라고합니다.
어머니도 그 당시 통화를 하셨을때 당황하여 녹취는 못하였고,
보호자측에서 CCTV가 있어 증거가 있다며 신고한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안가져갔기에 증거가 있으면 신고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여러차례 다시 잘 찾아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직장에까지 연락하여 난리피우며 4개월째 너무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더이상 두고볼 수 없을 것 같아
전문가님들께 먼저 조언을 구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보려합니다.
1. 요양보호사로 돌봐줄 어르신이 계신 집으로 일을 하러 갔는데 ccvt 있다는 이야기를 사전에 듣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일단 집안에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하여 요양보호사이신 어머님을 촬영하신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차단하시고 계속해서 행패를 부린다면 협박죄로 신고하겠다고 압박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