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계속 근로 인정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금토일 주 3일 편의점 알바(30시간)를 8개월 하다가건강 악화(자의적인 의사)로 6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했습니다.그런데 6월 말(근무기간 끝나기 전)에 7월 6일(일요일) 하루 근무만 해주면 안되냐고 사용자가 요청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7월 2일(평일)에 계속 일요일 하루만 하는 걸로 안되겠냐는 사용자의 요청을 받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따라서 사실상 근무 공백은 없고 실질적으로는 7월에 근무 요일(일요일 하루로)만 바뀐 경우입니다.그 후 몇달 후 근무 요일이 다시 금토일(30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프리랜서로 올라가 있지만 근무자성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프리랜서 취급이기에 사대보험이 끊겼다거나 따로 퇴직금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이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