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슬기로운도요298
퇴직금 계속 근로 인정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토일 주 3일 편의점 알바(30시간)를 8개월 하다가
건강 악화(자의적인 의사)로 6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6월 말(근무기간 끝나기 전)에 7월 6일(일요일) 하루 근무만 해주면 안되냐고 사용자가 요청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7월 2일(평일)에 계속 일요일 하루만 하는 걸로 안되겠냐는 사용자의 요청을 받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근무 공백은 없고 실질적으로는 7월에 근무 요일(일요일 하루로)만 바뀐 경우입니다.
그 후 몇달 후 근무 요일이 다시 금토일(30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올라가 있지만 근무자성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 취급이기에 사대보험이 끊겼다거나 따로 퇴직금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여부는 중간에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중간에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 + 근로자 합의하에 근로시간만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속 근로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1주일에 1일 근로하던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퇴직금 발생을 위한 재직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기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의 총합이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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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퇴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일 및 근로시간만 변경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이 52개 주를 초과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공백없이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근속기간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에 당라자간 합의로 사직한 바가 있다면 해당 시점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당시 당사자간 사직 합의의 경위 및 의사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합의를 통해 원래 퇴사예정일 이후에도 계속근무를 하였고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