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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원숭이254
유쾌한원숭이254
  • 양도소득세세금·세무
    22.05.05
    Q. 부동산임대업+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회사 다니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D유형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3년동안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이자를 비용으로 넣으니, 기준경비율보다 높아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21년도 조금씩 갚은 대출금으로 이자비용이 줄어들어, 간편장부 vs 기준경비율 를 비교하니, 기준경비율이 30만원정도 세금을 조금 덜 낼 것 같습니다. (무기장가산세 미포함)무기장가산세면제에 대한 기준인 수입금액 4,800만원이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근로소득 총급여 5,200만원 / 임대업총수입금액은 4,300만원정도 됩니다.(20년도는 5,100만원/3,800만원)1. 20년도 수입으로 기준을 잡는 것인가요?2. 4,800만원 기준은 근로소득 제외하고 임대업 총수입금액만 고려하면 되는지요?3. 근로소득도 포함되는 기준이라면 총급여를 포함해야하는지요?나름 계산한다고 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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