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기꾼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고소당하나요?제가 최근에 네이버밴드에서 살게 있어서 ”ㅇㅇ 삽니다.“하고 글을 올렸더니 몇시간 후에 자신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사기꾼이 5만원에 팔겠다고 1대1메세지가 왔어요사기꾼은 저에게 청소년증과 전화번호, 계좌를 보냈구요. 혹시 몰라서 더 치트에 조회해보니까 사기이력이 있어서 “나이도 어린거 같은데 신분증 도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기치고 다니지 마라.” 라고 하고 그 밴드 단체 채팅에 사기꾼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채팅 내역을 캡쳐 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기꾼 번호,계좌,신분증(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진)이 같이 있어서 그걸 본 사기꾼이 저에게 정보통신망법 사실적시유포로 고소하겠다고했었습니다.이거 고소당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