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고소당하나요?
제가 최근에 네이버밴드에서 살게 있어서”ㅇㅇ 삽니다.“하고 글을 올렸더니 몇시간 후에
자신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사기꾼이 5만원에 팔겠다고 1대1메세지가 왔어요
사기꾼은 저에게 청소년증과 전화번호, 계좌를 보냈구요. 혹시 몰라서 더 치트에 조회해보니까 사기이력이 있어서 “나이도 어린거 같은데 신분증 도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기치고 다니지 마라.” 라고 하고 그 밴드 단체 채팅에 사기꾼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채팅 내역을 캡쳐 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기꾼 번호,계좌,신분증(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진)이 같이 있어서 그걸 본 사기꾼이 저에게 정보통신망법 사실적시유포로 고소하겠다고했었습니다.
이거 고소당할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해당 사기꾼을 특정하여 "이 사람은 사기를 치는 사람이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 것으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할 지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