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게임 아이템 거래 세금 부가가치세 질문07년도에 나온 뉴스기사들 보면 (네이버에서 아이템거래 부가가치세로 검색하면 뉴스기사에 나오는 내용들)1. 반기별 매출 600만원 미만 →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 X → 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 신고 의무 : X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 X2. 반기 600~1200만원 →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 O → 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 신고 의무 : O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 X3. 반기 2400만원 초과 →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 O → 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 신고 의무 : O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 O첫번째 질문 : 게임아이템 부가가치세 기준 저 위와 아직도 동일한가요?? 아니면 기준이 바뀌었나요??두번째 질문 : 그렇다면 아이템매니아나 베이같은 사이트에서 판매금액 총합이 반기 600만원 미만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등 록 및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의무가 없는게 맞는지 기준이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세번째 질문 : 반기 600만원 미만인경우 판매횟수가 많아도 사업자 등록 안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