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게임 아이템 거래 세금 부가가치세 질문
07년도에 나온 뉴스기사들 보면 (네이버에서 아이템거래 부가가치세로 검색하면
뉴스기사에 나오는 내용들)
1. 반기별 매출 600만원 미만
→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 X
→ 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 신고 의무 : X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 X
2. 반기 600~1200만원
→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 O
→ 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 신고 의무 : O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 X
3. 반기 2400만원 초과
→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 O
→ 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 신고 의무 : O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 O
첫번째 질문 : 게임아이템 부가가치세 기준 저 위와 아직도 동일한가요??
아니면 기준이 바뀌었나요??
두번째 질문 : 그렇다면 아이템매니아나 베이같은 사이트에서 판매금액 총합이 반기 600만원 미만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등 록 및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의무가 없는게 맞는지 기준이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세번째 질문 : 반기 600만원 미만인경우 판매횟수가 많아도 사업자 등록 안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은 무시하시고 본인이 게임재화를 판매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소득을 발생시킨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이후에 매출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의무적으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