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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발구지57
어린발구지5720.09.07

게임 재화 거래의 경우 세금은 어떻게 하나요?

아X템 매X아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여 수익이 난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세금을 내야하나요. 따로 세금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사업자를 내고 세금을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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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템메니아에선 개인판매분 금액이 종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의무면제 기준인 반기 1,200만원 이내면 상관없지만 사업자등록 없이는 더 이상 판매를 못하도록 막아 거래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는 연간 3,000만원 미만(반기기준 1,500만원) 경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에 해당합니다.

    질문인이 사업자에 해당하게 될런지 아닌지는 사실판단이 필요한 문제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사용하던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연간 2,400만원(반기 1,200만원) 미만의 공급대가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납부의무면제되고 소득세는 다른 소득이 없는 이 소득만 기준 5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답변이 길어져 다른 참고사항은 답변 생략합니다. 필요시 추가 질문 등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309&docId=337024864&qb=7JWE7J207YWc66ek64uI7JWEIOqxsOuemCDshLjquIg=&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시적이고 반복적이지 않은 게임아이템 판매의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세법에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나 게임아이템 매매로 발생한 소득의 경우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그러나 영리의 목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반복적으로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이로부터 수익을 얻는다면 이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도 해당되게 됩니다.

    따라서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머니 거래등의 경우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여진다면 사업성이 있어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여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시우발적인 거래는 기타소득등에 해당이 된다고 사료되지만 일반적으로 과세되긴 힘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성(계속적, 반복적)을 가지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순히 게임을 하면서 취득한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경우엔 해당하지 않으며, 영리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타인에게서 사서 파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아이템 역시 재산적 가치를 지닌 무체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일시적으로 해당 무체물을 양도하고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이러한 소득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실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아이템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게임 재화를 계속, 반복적으로 매매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게임 재화 매매로 엄청난 수익을 얻었음에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이 추징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더라도 금액과 관계 없이 세금 신고는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