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 소음 피해보상 합의금 100만원 적정한가요바로 옆 건물 건축 소음으로 구청에 민원 제기 하여 70 데시벨 나와 1차 과태료 60을 받았습니다. 건축 일정은 7월이면 건물을 올리고 11월 까지 내부 작업을 진행하는 일정이며 4층 짜리 상가를 건축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피해 건물 3층이 모두 학원으로 300만원으로 나눠서 가져가라고 합의 요청하였으며, 합의 안 하면 외관 건물 7월이면 올린다고 그냥 과태료 받으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일단 저희는 1층인데 합의 금액이 100만원이 적정한지 궁금하며, 합의 안하고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 하는 방법 말고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