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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금쪽같은참매64

금쪽같은참매64

건축 소음 피해보상 합의금 100만원 적정한가요

바로 옆 건물 건축 소음으로 구청에 민원 제기 하여 70 데시벨 나와 1차 과태료 60을 받았습니다.

건축 일정은 7월이면 건물을 올리고 11월 까지 내부 작업을 진행하는 일정이며 4층 짜리 상가를 건축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건물 3층이 모두 학원으로 300만원으로 나눠서 가져가라고 합의 요청하였으며, 합의 안 하면 외관 건물 7월이면 올린다고 그냥 과태료 받으면서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일단 저희는 1층인데 합의 금액이 100만원이 적정한지 궁금하며, 합의 안하고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 하는 방법 말고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건축주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소비되는 것까지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