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시공, 민원 관련 질문입니다.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인접한 윗집, 아랫집 및 옆집을 포함하여 시공 동의를 모두 받은 상황이며, 구청에 구조변경 허가도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랫집의 과도한 민원으로 공사가 계속 중단되는 경우, 무시하고 시공을 진행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었일까요??
정말 소음이 과하면 이해하겠지만, 시공 없이 바닥 청소만 하는 상황에서도 민원을 넣고, 또 다음날 시공을 위해 부자재를 한 번 옮기는 순간에도 바로 민원을 넣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을 방문해도, 실제로는 생활 소음 수준의 조용한 작업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러번 본 뒤로는, 저희한테 어쩔수 없이 방문했지만 시정요청할 부분은 없다고 난감해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6일정도면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민원인이 너무 예민한 상태라면 그냥 무시하고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허가를 받았으며 민원으로 인하여 관리사무소가 확인 하였음에도 별도 시정할 사항이 없는 것이라면 그대로 진행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민원 자체를 방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