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리한향고래245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주민 비동의시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계약은 어제 완료했고 이사는 3주뒤에 할 예정인데요
들어가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합니다
공사 범위는 도배, 바닥 전면교체(강마루), 욕실, 주방, 방문교체 등이고
기본 구조를 철거하여 확장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조건이 30곳 이상 + 인접층은 반드시 동의 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29군데 받았고 한군데를 못받았는데
하필 바로 아래층입니다
아래층에서는 할아버지가 그런거 안해준다고 문도 안열어주고 강경하게 나와서 경비아저씨와 같이 다시 갔는데도 동의 안해준다고 하네요
방법이 없어서 월요일에 관리사무소에 가서 얘기하는 수 밖에 없는데
구축 단지라서 관리사무실에서도 꼭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찾아보니 동의를 못받고 공사를 진행한다면 관리사무소애서 강제로 공사 중지를 할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대한 좋게 일정 금액으로 보상해줘서 해결했다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안되는 경우에는
관리실에 가서 어떤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밑집에는 소음공해로 인한 불편함이 있지만
문이 제대로 안닫힘, 벽지 찢어짐, 바닥 마루 뜯김 등 이미 문제가 있어서 이것까지 하지 못하게 하면 이것도 소유권 행사의 방해라고 하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큰 맘 먹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시는데 동의 문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도배, 마루, 욕실 교체 등의 인테리어는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정청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구조 변경'이 아닌 '단순 수선'에 해당하므로, 아래층의 비동의를 이유로 귀하의 적법한 소유권 행사(필수적인 보수 및 유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차주 월요일에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실 때에는 이러한 단순 수선 공사임을 명확히 소명하시고, 철저한 소음 관리와 문제 발생 시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공사 서약서' 및 '공사 예치금'을 제출하여 실무적인 공사 승인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배, 마루, 욕실 교체 등의 인테리어는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정청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구조 변경'이 아닌 '단순 수선'
만약 규약 미달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 사용을 전면 차단하거나 물리력으로 공사를 강제 중지시키는 것은, 도리어 귀하의 소유권 침해 및 업무방해 등 위법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되, 정중하게 협력적인 방향으로 공사 진행 하는 방향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강경하게 반대하는 아랫집 세대에는 무리한 대면이나 서명 요구를 당분간 피하시고, 대신 관리사무소를 통하거나 우편함에 상세한 공사 일정표와 양해를 구하는 안내문(또는 작은 선물)을 남겨두어 추후 분쟁 시 '사전 고지 및 설득의 의무'를 다했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보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력으로 공사를 강제 중지시키는 것은, 도리어 귀하의 소유권 침해 및 업무방해 등 위법 소지
다만, 현실적으로는 공사 도중에도 강경반대하는 아랫집의 지속적인 공사 중단 요구에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공동주택의 관리): 입주자 사용자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고지하고, 필요시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 함을 명시합니다.
당장 3주 뒤 이사를 앞둔 상황에서 법원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실익과 시간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법적 권리를 단호하게 주장하시되 관리소장을 중재자로 삼아 특정 시간대에만 소음 공사를 집중하는 등의 유연한 타협안을 도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답변드릴 수 있은 대안으로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공사가 되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42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