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영리한향고래245
아랫집에서 공사 소음으로 인한 비동의시 대응방안이 있을까요
계약은 어제 완료했고 이사는 3주뒤에 할 예정인데
들어가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합니다
공사 범위는 도배, 바닥 전면교체(강마루), 욕실, 주방, 방문교체 등이
기본 구조를 철거하여 확장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조건이 30곳 이상 + 인접층은 반드시 동의 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29군데 받았고 한군데를 못받았는데
하필 바로 아래층입니다
아래층에서는 할아버지가 그런거 안해준다고 문도 안열어주고 강경하게 나와서 경비아저씨와 같이 다시 갔는데도 동의 안해준다고 하네요
방법이 없어서 월요일에 관리사무소에 가서 얘기하는 수 밖에 없는
구축 단지라서 관리사무실에서도 꼭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찾아보니 동의를 못받고 공사를 진행한다면 관리사무소애서 강제로 공사 중지를 할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대한 좋게 일정 금액으로 보상해줘서 해결했다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안되는 경우에
관리실에 가서 어떤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밑집에는 소음공해로 인한 불편함이 있지만
문이 제대로 안닫힘, 벽지 찢어짐, 바닥 마루 뜯김 등 이미 문제가 있어서 이것까지 하지 못하게 하면 이것도 소유권 행사의 방해라고 하더라구요
이미 했던 질문과 동일하지만 법률이 아닌다른 곳에 답변을 받고 싶어 질문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공사 자체를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특히 단순 내부 인테리어로 보이는데, 이건 대수선으로 들어가지도 않고요.
관리실에 말씀드려 중재를 요청드리고 29곳 동의 받았으니 공사 동의를 받아보심이 좋아보입니다.
관리실측에서 거부하면, 관리규약 조항 물어보시고 확인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요소 가격 차이는 여러가지 요인에 의거 연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가정 큰 요인은 정유시설과 판매시설의 이동거리와 입지조건에 따른 부동산 임대료에 의한 비용 중가 및 유류 제조사별 브랜드 등에 의한 가격차이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는 보통 관리 규약과 공동주택 관리법 기준을 따릅니다. 동의가 필요한 경우 관리사무소 규정에 따라 인접 세대 동의 또는 공사 시간 제한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공사 일정 조정이나 일정 금액 보상으로합의 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인접 집에서 인테리어 공사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공사진행이 불가한 경우 직접 찾아뵙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는 것자체가 소유권 행사 방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의서 규정은 권고사항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29곳이 이미 동의 했으니 아래층 한 곳 거부 한다고 해도 막을 근거는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의상 아래집을 설득하고 공사 진행하면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짧은 편지 및 간단한 선물을 가지고 동의서 받으러 가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