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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4.03.13

아파트에 실내 인테리어를 할려고 하는데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바닥을 철거하는 공사는 없습니다. 단지 도배와 씽크대 교체정도만 할려고

하는데 옆집과 아랫집 정도만 이야기하면 될까요?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소음은 조금 난다고 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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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3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보통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미리 말씀을하시고 옆집이랑 아랫집정도는 양해를 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빠두입니다.

    아파트마다 실내인테리어 시 알려야하는 의무가 다르더라구요. 우선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고 윗집, 옆집, 아랫집에 고지를 해주시는게 좋은듯 합니다. 예쁘게 인테리어 하세요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소음이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는 해 둬야 하고 위 아래 앞집까지는 이야기를 사전에 해두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아파트 인테리어 한다면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고 하셔야 되구요. 주민동의서 받으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귀한날쥐53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 사무소에 신고를 하셔여 합니다. 이웃간 분쟁시 관리사무소로 연락이 가니 미리 동의 받으시고 전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