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소음 질문드립니다.

2019. 05. 03. 14:36

아파트 윗집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랫집 공사소음때문에 하루종일 시끄러운데요.

아파트 현관입구에 인테리어 공사한다는 메모를 붙여놓았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시 같이거주하는 아파트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이흥엽법률사무소

동의를 얻거나   동의를 얻는 경우라도  일정 이상 소음(주가 65데시벨  야간 55 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진동을 발생시키면 아니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중지나 소음 발생저감을 위한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흥엽 변호사

2019. 05. 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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